화물연대 조사 거부 사건, 항소심서 무죄 뒤집혀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1-06T18:32+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가 노조 사무실 진입을 막자 검찰에 고발했고, 화물연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화물연대가 개별 조합원의 일탈 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정위의 조사권 행사가 적법하고, 대표자 등이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막은 행위가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2026년 10월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화물연대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설] ‘화물연대 무죄’ 뒤집은 법원, 윤석열 노조 탄압에 면죄부 줬다](https://cdn.newming.io/news/hn/20261106502222.webp)
제공된 주요 경과
- 2026-11-06 ·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화물운송 분야 첫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공정위는 노조를 고발했다.
- 2026-11-05 · 항소심은 화물연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조사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2026-10-29 · 항소심은 화물연대 대표자 등이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막은 행위를 조사방해로 판단했다.
- 2025-06-15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화물연대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근거 기사
- [사설]‘화물연대 무죄’ 뒤집은 법원, 윤석열 노조 탄압에 면죄부 줬다 · 한겨레 · 2026-11-06T18:02+09:00
- [단독]윤석열 시절 공정위 조사 거부한 화물연대, 1심 무죄서 유죄로 뒤집은 법원···왜? · 경향신문 · 2026-11-05T16:06+09:00
- 尹 정부 '공정위 조사 방해' 기소된 화물연대... 1심 무죄→ 2심 유죄 · 한국일보 · 2026-11-05T19:0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