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3·4호기 수명 10년 연장 승인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0-28T13:41+09:00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7회 회의에서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허가안이 가결됐다. 고리 3·4호기는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27년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장된 운영 허가 기간에 따라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까지,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 6일까지 운영된다.

멈췄던 고리 3·4호기 내년 초 재가동…“실제 가동은 7~8년”
중앙일보

제공된 주요 경과

  1. 2035-08-06 · 고리 4호기의 운영 허가 기간이 2035년 8월 6일까지 연장됐다.
  2. 2034-09-28 · 고리 3호기의 운영 허가 기간이 2034년 9월 28일까지 연장됐다.
  3. 2026-10-28 · 원안위가 고리 3·4호기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내렸다.
  4. 2026-10-27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여 가결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7회 회의에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가결됐다.
    • 고리 3호기의 실제 전력 생산 가능 기간은 약 7년이다.
    • 고리 4호기의 실제 전력 생산 가능 기간은 약 8년이다.

근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