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및 헌법재판소 심판 개시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0-26T10:44+09:00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탄핵안은 비상계엄 관련 헌법 및 법률 위반과 계엄군·경찰의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을 사유로 명시했다. 탄핵안 가결로 인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으며,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번호 2024헌나8)이 개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재판장을 맡아 심판을 진행한다.

탄핵 매직넘버 넘어, ‘벚꽃 대선’이 온다 [논썰라이브]
한겨레

제공된 주요 경과

  1. 2024-12-14 · 국회가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겼다.
  2. 2024-12-13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근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