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미용실 경업금지 약정 일부 유효 판결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0-31T23:31+09:00
미용실 원장 A씨가 헤어디자이너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2024년 11월에 퇴사한 뒤 2025년 3월 기존 매장 인근에 자신의 미용실을 열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C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위약금 3000만원을 800만원으로 감액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공된 주요 경과
- 2026-10-31 · 헤어디자이너 B씨는 기존 미용실에서 퇴사했고 인근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했다.
- 헤어디자이너 B씨는 기존 미용실에서 퇴사했다.
- 헤어디자이너 B씨는 기존 매장 인근에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했다.
- 2026-08-20 · 수원지방법원은 미용실 원장 A씨가 헤어디자이너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근거 기사
- "800만원 물어내라"…전 직장 코앞에 가게 차렸다가 '날벼락' · 한국경제 · 2026-10-31T22:0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