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포상용 시계 직접생산 위반 납품 적발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0-28T12:32+09:00

2024년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정부 포상용 손목시계 계약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제이에스티나는 국내 다른 업체가 제작한 손목시계를 납품하였으며 이는 직접생산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이 별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의 직접생산기준 위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이에스티나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단독] 윤석열 정부 포상시계, 알고 보니 ‘무늬만 자체 생산’… 제이에스티나 행정처분
한겨레

제공된 주요 경과

  1. 2026-10-28 · 제이에스티나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손목시계 납품 입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국산 시계 허위 원산지 표기와 직접생산기준 위반이 확인되어 행정 처분을 받았다.
    • 제이에스티나는 2024년 1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정부포상 부상품 손목시계 구매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 제이에스티나는 2024년 3월 계약금 2억6600여만원에 손목시계 7545개를 행정안전부에 납품했다.
    •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정부 포상용 손목시계가 다른 업체에서 제작됐으나 계약 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됐다.
    • 검찰은 2025년 3월 중국산 시계 허위 원산지 표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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