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ASE AI 요약 · 개요 갱신 2026-11-04T15:12+09:00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6년 11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제공된 주요 경과
- 2026-11-04 · 항소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6-10-13 ·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근거 기사
- 특검,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석열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 한겨레 · 2026-10-13T14:21+09:00
- 특검, 윤석열 허위 사실 공표 2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20대 대선 박빙···선거에 영향 미쳐” · 경향신문 · 2026-10-13T14:21+09:00
- [속보] "尹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 공표" 2심 재판부 · 한국일보 · 2026-11-04T14:27+09:00
- [속보] 윤석열, 선거법 2심서도 당선무효형…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 한겨레 · 2026-11-04T14:45+09:00